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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18
행정해석 일자 2021.12.29.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12.29.)

질의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12.29.)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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