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주40시간에 동의를 하며,
저는 파주에 있는 모회사의 인사관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한 사원이 있는데... 퇴직정산하다.. 여러가지 골치아픈건이
몇군데가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직원은 1년간을 근무하였으며,
퇴직월 3개월전의 임금중 무급휴직이 1개월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한 사원에게 150,000의 임금을 무급휴직한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3개월전의 임금에 150,000이 포함되는것인지... 아님 무급휴직한 달의 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달의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것인지....(설명하기 어렵네요~~^^)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상여금 또한 개인 동의를 받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여금은 1년간 400%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퇴사한 직원은 2번의 상여금 받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00%로 산정하여 퇴직정산해야 되는지....
위에 내용 설명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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