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4:14

안녕하세요. 김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1개월 정도 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 href="https://www.nodong.kr/403038" target="_self">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수 wrote:
> 수고하십니다...주40시간에 동의를 하며,
> 저는 파주에 있는 모회사의 인사관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이번에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한 사원이 있는데... 퇴직정산하다.. 여러가지 골치아픈건이
> 몇군데가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우선 직원은 1년간을 근무하였으며,
> 퇴직월 3개월전의 임금중 무급휴직이 1개월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무급휴직한 사원에게 150,000의 임금을 무급휴직한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3개월전의 임금에 150,000이 포함되는것인지... 아님 무급휴직한 달의 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달의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것인지....(설명하기 어렵네요~~^^)
>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상여금 또한 개인 동의를 받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 상여금은 1년간 400%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퇴사한 직원은 2번의 상여금 받게
> 받지를 못했습니다..
> 그럼, 200%로 산정하여 퇴직정산해야 되는지....
> 위에 내용 설명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 잘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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