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6:42

안녕하세요. 이주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과 귀하가 계산한 퇴직금간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라는 사용자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나름대로의 계산방식을 도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가 나름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때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최소 수준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이 회사가 산정한 방식보다 상회한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우선 회사가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십시오. 청구방법은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겟습니다. 최고장은 독촉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근로자가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노동부 등에 진정하겠다는 향후 대책까지 명시하면 사용자로써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깔끔히 정산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음) 지급치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주환 wrote:
> 저는 외국계회사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올 1월달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주5일근무로 철저한 연봉월급제(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이 전혀 없슴)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이 근로 기준법에 정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월을 곱해서 지불했더군요. 근로기준법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거기에 30을 곱해 근속연월일을 다시 곱해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었는데,이런식으로 계산된 저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한 것과는 약 5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사규가 그렇게 정하여 져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정한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절차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뭍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보니 퇴직연금전환금이라고 있는데, 퇴직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는 거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공제한 금액은 저의 국민연금 총액에 이미 포함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해... 2002.02.19 367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2002.02.16 336
Re: 임금(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2.02.18 334
매일 7시간 20분으로 6이간 근무하면.. 2002.02.16 516
Re: 매일 (작업의 준비시간와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2002.02.18 1918
억울해요 2002.02.16 360
Re: 억울해요(갑작스런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2002.02.18 845
퇴직금 지급시 휴직이 포함되었을시~ 2002.02.16 424
Re: 퇴직금 지급시(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1개월이 포함되어 있... 2002.02.18 1378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 2002.02.16 330
Re: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 2002.02.19 411
부당해고란걸 어케 증명하나요? 2002.02.16 659
Re: 부당해고란걸 어케 증명하나요? 2002.02.18 962
소송판결 후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002.02.16 521
Re: 소송판결 후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002.02.18 440
안녕하세요 체불임금때문에 2002.02.16 331
Re: 안녕하세요 체불임금때문에(장기간의 임금체불) 2002.02.18 636
퇴직금 정산 문의 2002.02.15 371
» Re: 퇴직금 정산 문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2002.02.15 621
답변좀... 2002.02.15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95 5196 5197 5198 5199 5200 5201 5202 5203 52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