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01:37
저는 외국계회사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올 1월달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주5일근무로 철저한 연봉월급제(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이 전혀 없슴)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이 근로 기준법에 정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월을 곱해서 지불했더군요. 근로기준법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거기에 30을 곱해 근속연월일을 다시 곱해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었는데,이런식으로 계산된 저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한 것과는 약 5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전회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사규가 그렇게 정하여 져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정한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절차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뭍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보니 퇴직연금전환금이라고 있는데, 퇴직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는 거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공제한 금액은 저의 국민연금 총액에 이미 포함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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