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4:3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거나, 회사가 경영상으로 악화되어 근로자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맘에 안든다고" 혹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해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간혹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음에도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 아니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한 것이다."라고 악용하기도 하니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마십시오.

귀하의 경우 파견업체에 고용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최초입사할 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의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 표면적으로라도 들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어디까지가 부당해고이고, 그걸 어케 증명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
> A 회사에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력 파견 업체였구요.
> 본사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요.
> 제가 퇴사하기전 한달 동안 9시 출근 10~12시 사이 퇴근이 많았구요.
> 주말에도 출근을 했구요. 바쁜 곳은 그렇게 일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유롭게 정상 근무에서 한 두시간 정도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지요.
> 보통 파견 업체의 사원들은 일이 아주 많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구요.
> 그걸 그냥 받아 들여 일을 하는 근로자들인데....
>
> 1년 정도 전에 회사직원들이 회사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해서, 사장이랑 갈등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사원을 퇴직 시키고(권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 퇴직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 저것 뭐라는게 많더군요.
> 그래도 안나가니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해고라더군요.
> 못나가겠다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있게 두더군요.
> 문제는요. 협상이라는게 존재 하지 않더라구요. .
> 연봉 협상을 하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려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사원은 몇 십명을 채용한다고 하구요. 지금도 계속 채용하고 있구요.
> 승진은 이미 오래전에 보류되었구요.
> 갈등이 생기니, 승진시켜 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지켜 보겠다고 하더군요.
> 물론 승진시키는 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서 승진 시켜 줘야겠다 하면 승진이구요.. 그렇지 않다 하면, 그만이구요..
> 다시 갈등이 생겨 해고....
> 해고 당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태도불량이 해고 사유면, 태도불량으로 해고 당했다고 적어야 하나요?
> 그렇게 했더니 처리를 해주지 않더군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퇴직 된 걸로 하는데,
> 이럴 땐 어케 해야 하나요?
> 사직서를 작성해서 한장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던데,
>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도장 같은것도 찍히지 않았는데, 무슨 증명 같은게 되나요?
> 그냥 막연한 태도불량이라면, 그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군요.
> 부당해고라면 저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부당해고라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글구, 태도불량이라는 기준을 어케 잡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만약 제가 말대꾸를 해서 그게 태도 불량이라면,
> 지난번에도 정당하지 않은 해고여서 제가 안나가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둔건데요.
> 이건 해고 시키기 위한 사유를 만드는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 제가 너무 횡설수설인가요?
> 좋은 하루 되시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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