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15:27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12월 3일자로 회사를 나오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월17일자로 다시 취직이 되어 고용안정센타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취업이 되고 나서 6개월이상 근무가 가능할 경우 조기재취직
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취업을 했는데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 판단으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회사이여서 제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조기재취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급이 안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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