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1:42

안녕하세요 신석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그 의미 그대로 조기에 재취직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이후 6개월이상 근무하지 못한다고 이직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직하여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수령한 이후 또다시 이직하는 경우,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 제출하면 잔여 수급일수 법위내에서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수령한 부분을 감액하고 잔여 실업급여액을 재차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석종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1년 12월 3일자로 회사를 나오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그리고 1월17일자로 다시 취직이 되어 고용안정센타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취업이 되고 나서 6개월이상 근무가 가능할 경우 조기재취직
> 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
> 그렇다면 만약에 재취업을 했는데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 판단으로 도저히 다닐 수
> 없는 회사이여서 제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 조기재취직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만약에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급이 안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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