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01:48
저는 한 미용실 소속으로일하는 일종의 프리랜서임니다.
제가 맏은일이 혼자하긴 힘들어서 제가 제 믿으로 직원을 두엇지요.
그 아이가 한 일년쯤 일하다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후임자를 들일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친구는 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일주일만에 나가더군요.
이런일이 있은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있는 미용실에서 갑작스런 퇴출 통보를 받았고 이로인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도 본의아니게 내보내게 됐지요.
사실 제가 퇴출된데는, 데리고있던 아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곳 사장이 그아이를 김싸고 도는 저까지도 자질 불충분으로 보았던 이유도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때문에 이렇게됐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직업이 없어진마당에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정말답답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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