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5:57

안녕하세요. 김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정신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서둘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근로자의 고통은 더하니까요. 더우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니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했을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1~2주내로 사실조사를 받으리는 출석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체불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여 귀하의 주장을 성실히 펼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전 건설회사에서 한 4년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 그 기간동안 못 받은 임금이 퇴직금 포함 3400만원 정도 됩니다.
> 군복무 대신 병역특례로 회사를 근무해서 그동안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 전화를 해도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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