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5:50

안녕하세요. 이혜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리재산의 범위가 법인재산에 한정되므로 사업주가 호의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는 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가 이미 소멸하여 재산이 완전 정리된 상태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소용이 없게 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회사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회사 재산이 멸실될 위험을 방지하는 절차를 거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균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3월 부터 8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3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주였습니다.
> 그래서, 11월 민사소송을 하고 올해 1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은 그럴사하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건이 즐비하게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닌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체불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회사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군요.
> 소송 당시엔 회사가 존재 했었는데, 현제는 사무실 조차도 없는상태입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청담동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또다른 사업구상에 전념하고 있다더군요. 회사 집기류도 모두 사업주 자택으로 옮겨논 상태구요, 회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재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소송판결 까지 받고도 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으니, 마음이 더 답답 하기만 합니다.
> 처음부터 받지 못할 임금이라면 이렇게 까지 기대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 할까도 생각하지만, 이방법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근로계약서도 없고, 일용직과 다름없는 근무 조건(사업주가 현금이 있을때만 급여를 일부정산하고 일부 급여는 구두상으로 다음 받을 날짜를 정해 책정)이어서 증빙서류 하나 제출할것이 없거든요.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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