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14:45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레의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씁니다만 아직 만족못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일 8시간을 근무하지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 44시간을 6으로 나누어 매일 7시난 20분의 근로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팝 바에서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2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5시 40분까지 영업장에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제 근무를 보면

17:40: Meeting
18:00 - 20:30: 선택적으로 40분씩 휴식.(20분전 출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23:30 - 24:00: 식사시간 (이것도 바쁘면 못챙겨 먹을 때도 많습니다)
24:00 - 02:20: 근무(보통 영업시간이 02:00까지이지만 손님이 늦게 나가시기때문에 더늦게 퇴근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저희의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라는데 저희는 7시간 20분이라 한시간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적용되는 야간 근무시간은 30분 단위라는데 그럼 매일 20분씩 * 25일의 시간은 야간 근로 시간에 적용이 안되는지요?
현재 저희는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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