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14:46
전 방학중 학원비를 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동정식집이었는데.... 아침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 일할려고 했는데 집에 일이생겨서 23일을 일하고 그만둔다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달을 안채웠으니 돈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을려면 나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전 충분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집안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그런것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족에서 설 지나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설 다음날 전 돈을 받으려고 가게로 가기 전에 우선 가게에 전화를 했죠...
그쪽에선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갔더니만 막 화를 내시더니 은행문도 닫았는데 돈이 어디있냐고 잡아때는 것이었습니다. 전 미리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전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 그랬는데 막 소리르 지르면서 언제 까지 준다는 말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전 그래서 토요일까지 돈이 꼭 필요하니깐 그때까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도 가게에 찾아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며 제가 제 맘대로 그만뒀으니 자기네들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둔지 오늘로 1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말에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처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아님 소액재판청구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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