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1:30

안녕하세요 고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지연의 시기가 반드시 이직직전에 발생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전 1년의 기간중에서", "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지연 wrote: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법 해석 부분 잘 읽었습니다.
> 답변 중에...고용안정센터의 업무처리편람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란 부분이 있었는데...
> 그럼 '이직전 1년 이내'란 부분은 임금지연이 꼭 이직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근무중에 소정의 지급일로 부터 1달 이상 지연된 달이 연속 2개월이 된 적이 있어도 해당되는
>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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