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개선작업(기업 워크아웃)이란

기업개선작업은 법원과 관계없이 부실징후기업과 그 기업의 금융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채결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 신규 자금지원,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으로서 이를 통상 워크아웃(Work-out) 이라고도 합니다.

  •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부실징후)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1) 기업개선계획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공동관리기업(부실징후기업)과 금융채권자협의회(채권단)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그 약정을 준수하며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므로써 기업워크아웃을 실행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3.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구체적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2.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대응원칙

  1.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2.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

3.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1)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노동조합 대응의 핵심은 부실 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기업과 채권단간에 체결하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의서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2) 고용안정의 확보

워크아웃 개시 전 회사측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협약의 내용이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금 삭감 반납 동결과 체불임금 확보

(1) 임금 삭감 반납에 대한 신중한 대응

워크아웃은 기업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으로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을 통한 체불임금의 확보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법원의 결정(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당연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업워크아웃은 다음의 경우에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고소 고발 또는 진정, 재판의 청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조정, 공증,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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