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 원칙과 방법
1.임금반납이란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행위입니다.
임금반납의 요건과 효과
- 임금반납의 요건 :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 임금반납의 효과 : 반납한 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반납한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4대 보험료 등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임금 반납시 대응원칙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합니다.노동조합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임금 반납시 대응방법
1) 자진 반납 결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진 반납 결의는 '임금의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합니다.
반납부분도 퇴직금 산정기준, 차후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므로 삭감보다 반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차후 퇴직금 등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반납한 임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납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
(1) 노동조합은 개별 근로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 후 반납을 결정해야 합니다.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임금반납의 완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반납한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반납 협의시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 가부를 무기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
(3) 임금 반납 동의 여부에 대한 차후 분쟁 방지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반납 동의서 등
(4)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임금 '반납'인지 '삭감'인지 불분명한 경우, 임금반납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반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 임금 지급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관련 정보
-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근로기준과-2599, 2009.7.22.)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근로복지과-2701, 2011.11.8.)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대법원 2002.7.26., 2000다27671)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여부(근기 68207-3040, 2001.9.10.)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2009.3. 노동부 근로기준국)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1999.12.13, 근기 682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