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회생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요건과 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부채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거나,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때에 채무자인 법인회사 또는 채권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주요내용
개시신청 관할법원은 통상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입니다.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
  • 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사에게 자산동결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 포괄적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행사금지, 강제집행금지를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부도의 위기를 넘기고 법원의 보호속에 기업회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사의 경영실체 등을 파악합니다.
개시 결정
  • 개시 신청후 통상 30일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 종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시각부터 기존 대표자는 법원의 위탁을 받은 관리인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 조사위원(통상 회계사)이 선정되어 회사의 영업과 재무적 상황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이 구조조정담담 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작성과 제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내역(채권자명, 주소, 채권금액, 채권발생원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채권자 목록은 채권의 성격(회새챙권, 회생담보권채권, 조세, 벌금 등)별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 등은 공익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서도 채권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습니다.
  • 회사는 채권신고기간까지 접수된 채권신고 내역을 자신이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대조, 비교하여 향후 시부인표(법원에 제출된 채권신고서의 채권 내용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리한 문서표)를 작성합니다.
시부인표의 작성과 제출 시부인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권자들의 채권신고 내용을 이유 불문하고 시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신고내용을 부인하면 해당채권자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조사보고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 회사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 작성합니다.(관리인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에 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회사)의 조사보고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일과 동일한 날에 관리인도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요사항 채권자 통지

관리인은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지합니다.

  • 채권자들이 회사의 재산, 영업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차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 수립과 제출
  •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가로 제출된 채권신고 내역이 있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서의 추정자금수지를 적용하여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관계인 집회 법원이 주관하며, 채권자들은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별로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인가결정(폐지결정)
  •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이상,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 폐지 결정 : 위 동의 요건 미충족시
  • 인가 결정 후 1~2개월 이내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재병합허가,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결
  • 회생계획안의 이행 :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이행
  • 조기종결 :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기한의 1~2년(1년에 1회 변제) 변제후 법원은 회사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결 :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회생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합니다.

2. 기업회생절차시 대응원칙

  1. 회생절차신청 전 적극적으로 실사하고 예상시나리오를 판단
  2. 부실의 원인과 내용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이 부실·무능한 기존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말것을 요청
  3.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방어대책 강구
  4. 기업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5. 근로조건의 양보가 불가피한 경우 회생종결 후 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확약 요구

3. 기업회생절차시 구체적인 대응방법

1) 기업회생절차와 체불임금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또는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며 기존의 노사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며 다른 채무자의 회생채권, 회생담보부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2)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신청일 경우, 노동조합의 방향 정리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선행하여 기업회생절차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 전문가를 포함한 실사위원회의 구성
  • 경영 부실에 대한 명확한 경영책임 확인
  • 입장의 정리 :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인정하되 이후 회생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3) 회생가능성,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검토

부도발생시 즉각적으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회사측과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한데도 일시적인 자금압박 또는 흑자 부도 등에 의한 경우와 회사의 자구계획이 현실적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종전 경영권자의 지위도 보존됩니다.

  •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회생 가능성 모색
  • 일상적인 회사경영 상태의 파악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함
  • 대주주의 부실 경영이 원인인 경우 대주주의 책임에 따른 조치 요구
  •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할 때 신청 자체에 대한 방어적 대응
  • 대주주가 부실을 계속 누적시키는 경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적극으로 고려

4) 기존 경영주외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의 대응

경영 전 과정의 불법성이나, 부실 경영책임 추적 검토하여 법원에 기존 경영주의 관리인 선임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채권자협의회에 요청하여 기존 경영주외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
  •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조회는 보통 5~7일 이내에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5) 기업가치 평가에 적극 대응

평가주체인 조사위원에게 고용과 근로조건을 최대한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계속기업 가치의 핵심은 매출 추정치와 비용 추정치
  • 비용 추정 중 인건비와 이자비용 추정에 대한 대응 준비

6) 회생계획 수립시 근로자 피해 최소화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인건비 조정은 다른 비용을 모두 조정한 후 가장 마지막 순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임금 등 근로조건 양보 등이 있을 경우, 회생종결 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바 특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필수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마련이므로 노동조합은 고용 및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인가(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 후 노동조합의 회생계획 대응 전략을 확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의 일부로 자산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매각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7) 대지급금 절차에 의한 체불임금 해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체불임금 전부가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 한도를 넘는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월급여과 퇴직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연차수당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8)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임금인상 등

법원은 회생실무준칙에서 관리인의 임금교섭 행위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수준은 채무자인 회사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금협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개정,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도 적용됩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실무준칙 제254호 ‘단체협약 체결’에서 관리인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에는 인건비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인상은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인이 임금인상을 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비ㆍ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자료 등을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4호 단체협약 체결

제1조 (목적)

준칙 제254호는 법인 채무자(이하 준칙 제254호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만히 협상하여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관리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이 위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회생계획상의 추정임금인상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이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절차)

관리인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보고 자료)

관리인이 제3조에 따라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 및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과거 실적
    • 가. 최근 3년간 회생계획에 정해진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비ㆍ영업이익 달성 정도
    • 나.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 다.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 지급률)
    • 라. 인상 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2.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가.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가입자의 수 및 비율, 상급노동단체,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
    • 나. 회생계획상 예정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ㆍ인건비총액ㆍ매출액 대비 인건비율
    • 다. 당해 연도 임금인상 요구내용과 그 협상과정
    • 라. 당해 연도 적정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 또는 합의예정안, 이에 대한 관리인 등의 의견
  3. 인상 후 예상자료
    • 가. 직급별 1인당 연간 실수령 총액 기준, 인상 전 임금ㆍ인상 후 임금ㆍ인상액ㆍ인상률(연간 호봉승급분 포함)
    • 나. 인상 전ㆍ인상 후 예상 인건비총액(제 수당 및 퇴직금충당금 포함)ㆍ인건비부담증가율
    • 다. 임금인상 후의 당해 연도의 추정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ㆍ영업이익 및 회생계획 달성률
    • 라. 인상 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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