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수합병 문제 발생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 체결
  2.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 체결
  3. 고용승계협약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세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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