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보수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