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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