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 2014.03.31 11:54

 

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6월  입사 

=> 본사는 광양이나, 국책과제 수행으로 인해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여수에 소재함.

=> 본인의 주거지가 여수이므로 여수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됨.

 

2013년 6월 광양본사로 이동

=> 국책과제 종료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가 광양 본사로 이동됨. 

 

2014년 현재

=> 광양본사에서 근무 중.

 

현재 상황 

=> 본인의 주거지가 여수이기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광양까지 통근이 어려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소요)

=> 자차가 없어 회사내 직원의 카풀로 통근중이지만, 상대방이 연차 혹은 출장일경우 통근이 어려움.

=> 회사에서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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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3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직 시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 6월이후 약 9개월이 넘도록 해당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재직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직을 하게된 이유를 관할 고용센터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씨님 2014.04.15 20:01작성
    회사사무실은 서울에있고 일하는데는 수원에있거든요 맨날출장식으로 왔다갓다거려서 힘들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받을려고하는데 어트게해야되나요??? 이거를증명할수있는 서류를가지고오라는데 제가임의로만들어서 가져다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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