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6월 입사
=> 본사는 광양이나, 국책과제 수행으로 인해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여수에 소재함.
=> 본인의 주거지가 여수이므로 여수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됨.
2013년 6월 광양본사로 이동
=> 국책과제 종료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가 광양 본사로 이동됨.
2014년 현재
=> 광양본사에서 근무 중.
현재 상황
=> 본인의 주거지가 여수이기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광양까지 통근이 어려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소요)
=> 자차가 없어 회사내 직원의 카풀로 통근중이지만, 상대방이 연차 혹은 출장일경우 통근이 어려움.
=> 회사에서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직 시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 6월이후 약 9개월이 넘도록 해당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재직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직을 하게된 이유를 관할 고용센터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