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궁뎅이 2018.08.16 22:43

<질문1> 1일8시간 주5일 근무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둘다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만 안내는건지,,,  둘다 안내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지,,,,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 위의 상황에서 4대보험을 다 떼인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이 2중으로 떼이게 되는데...  이런건 나중에 나라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그금액을 받아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익원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일 입사자는 그 달에 퇴직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사월의 보험료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퇴사한 달은 전월과 똑같이 납부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8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89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2018.08.16 282
휴일·휴가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2018.08.16 734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8.16 809
임금·퇴직금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2018.08.16 181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16 242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58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71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0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5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