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10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9년 전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의 총연차는 몇일 인지요? 사실 2019년에 출근은 하루도 안합니다. 당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를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