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22 2018.09.30 21:59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7년 9월 18일 A아웃소싱용역업체에서 B공장으로 입사 후 A소속으로 B공장에서 일을 하다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일이 없어 출근못하고 집에서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빼고 9일정도 쉬고있으니 18년 9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A용역에서 전화가 와 B공장에 일이 없어 B공장문을 닫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 통지도 전화로 받았고 서면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휴업수당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달라하였으나 휴업수당은 한달이상 쉰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퇴직금도 18년 9월 6일 이후로 B공장에 출퇴근 기록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해고수당도 A용역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준다 했지만 제가 거절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계산한 금액을 보내면서 주지 않을 시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것 이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민원을 넣을 것 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상태지만 연락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예상휴업수당 평균임금 60,240 - 70% = 42,168원 / 42,168 * 9 = 37,9512원

예상 퇴직금 1,177,116원 (최근 3개월 합산 360만원) 3개월 합산 월급이 360만원인것은 6,7,8월에 공장이 비수기였어서 일이 많이없어 늘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시감 8시간을 다 못채워 120 140 100 이렇게 월급받은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한것입니다. 

예상해고수당 7530 * 8 = 60,240 / 60,240 * 30 = 1,807,200원

3. 해고예고수당은 아웃소싱에서 다른공장을 알아봐주겠다했는데 제가 거절했기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부금공제약정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 1 2018.10.01 373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09
근로시간 교대근무 52시간 초과시 대책 문의 1 2018.10.01 2007
임금·퇴직금 입금 문의 1 2018.10.01 84
근로계약 주5일근무지 바주세요 1 2018.10.01 100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 2018.09.30 88
여성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18.09.30 52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09.30 864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 2018.09.30 238
해고·징계 계산안하고 먹고 걸려서 해고통보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 2018.09.30 55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9.29 103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및 통상임금 2018.09.29 83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2018.09.29 36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18.09.29 135
기타 중소기업 계약외 추가노동에 대해.. 2018.09.29 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근로계약 현재 저의 근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계약서) 2018.09.29 125
휴일·휴가 연월차 대신 법정공휴일 휴무로 계약 2018.09.29 640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