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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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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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때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노동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휴가일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6. 15 입사를 하신 분에 대하여 2017. 12월 말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만근한 6일과 2017. 6.15 ~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만근 시 지급하는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8.2일( 15일 * 200/365 = 8.2)을 합하여 2018. 1. 1 ~ 12. 31까지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