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8.11.19 17: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참법 제 61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2018.11.20 1002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18.11.20 219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2018.11.20 131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2018.11.20 579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59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2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2018.11.20 1119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603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9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2018.11.19 9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43
»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68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41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