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019년 급여 및 연봉 협상을 3월 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임금부터 기본급 180만원에 식비 10만원(비과세) 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자 각각 160만원 + 식비 10만원(비과세)로 지급하였는데, 미지급 임금(20만원*3개월)을 소급적용하여 4월 임금과 같이 5월 10일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식대비(비과세)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하며, 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식대비 10만원은 계속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항상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추가로 정기 상여금에 명절 보너스 및 여름휴가비, 근로자의날 보너스가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해당일자 도래 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까?

당사는 해당일자 도래 전 퇴사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정기상여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맞게 처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3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3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4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2019.03.26 225
노동조합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2019.03.26 127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2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2019.03.26 17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2019.03.25 31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41
»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0
임금·퇴직금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03.25 23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에 맞는 건가요?? 근로시간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03.25 13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시간 차등적용 2019.03.25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72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