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35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7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1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39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51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45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0 | |
직장갑질 |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 2020.02.15 | 6435 | |
기타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0.02.15 | 24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 2020.02.15 | 275 | |
직장갑질 | 년차를 무급휴가로 1 | 2020.02.14 | 53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04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 2020.02.14 | 331 | |
기타 |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 2020.02.14 | 2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193 |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