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맨 2020.03.16 19:25

저희 회사 퇴직연금(DC형) 납입기준: 매년 4/10

따라서 2018. 4. 1. ~ 2019. 3. 31.까지의 1년 납입금은 2019. 4. 10. 납입함.

Q. 저희 회사 남자직원 육아휴직 후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급여 : 2019. 4. 1. ~ 2019. 4. 30. (한달 급여 400만 지급)

육아휴직기간(총 1년):  1) 2019. 5. 1. ~ 2019. 12. 31.

                                     2) 2020. 1. 1. ~ 2020. 4. 30(퇴사)

퇴사일: 2020. 4. 30.

육아휴직기간중 급여: 없음(무급)

쉽게 풀이하면 2019년 3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연금은 4/10 기납입하고, 이후 4월 한달 근무 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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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무급의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2019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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