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전임 2020.03.19 11:15

안녕하세요 상담 잘부탁드립니다


올해 5월에 근속 4년을 채우게 되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차 16년5월2일 ~ 17년 5월 2일 연차 - 12개

2년차 17년 5월 2일 ~ 18년 5월 2일 연차 - 15개

3년차 18년 5월 2일 ~ 19년 5월 2일 연차 - 16개

4년차 19년 5월 2일 ~ 20년 5월 2일 연차 - 16개


이며 연차는 매년 5개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권유도 없고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20년 5월 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은 4년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모두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위 1~4년차에 연차 개산이 맞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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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16.5.2 이라면 2017.5.2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4년차인 2020.5.2까지 근무시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매년 5일 정도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발생한 매년 연차휴가일수에서 5일을 제외한 1년차 10일, 2년차 10일, 3년차 11일, 4년차 11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2016.5.2~2017.5.1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7.5.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 2018.5.1까지 미사용시 2018.5.2에 2018.5.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됩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는 임금채권으로 3년간 소멸시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2018.5.2에 발생하는바 2021.5.1까지 청구 가능하며 2020.5.2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이후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액은 위에서 산정기준대로 2년째 마지막날의 1일 통상임금을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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