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선 2020.03.31 17:05

안녕하세요.
2012년 1월 9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명 입니다.
월 급여는 400만원(세전) 입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여름휴가(토,일 포함 5일, 지난해에만 7일)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특정해야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특정할수가 없어 귀하에게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몇일의 연차가 발생할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0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9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26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50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11
기타 4대보험 1 2020.03.30 126
기타 실업급여 확인청구 1 2020.03.30 37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2020.03.30 108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5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2020.03.30 610
해고·징계 화해후 사측의 화해 위반여부 1 2020.03.30 152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2020.03.30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