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랄라용접사 2020.06.28 12:4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용접사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2017.02.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상당액 1400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2017.04.2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회사측은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재심신청취소로 사건을 접수하여 2018.07.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상당액 1400만원과 미지급기간의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회사가 2019.06.28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2017년 07월부터 캐나다에 거주중이라 폐업소식을 늦게 알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일단 회사측 사장은 연락을 받지않고, 회사 대표는 사장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입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임금상당액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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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으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권리 보전, 즉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뒤 이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간편한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즉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등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퇴사일 이전 3개월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도 있으나 사업장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복잡하나 소액체당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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