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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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78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 2020.07.17 | 924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 2020.07.17 | 364 | |
근로계약 | 임금체불증거자료 1 | 2020.07.17 | 433 |
공가나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나, 해당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되고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공가기간 연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