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빠 2020.10.14 21:52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에 관하여 저희 회사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개요> 1.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10월 들어 근속 15년 이상 또는 197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총 49명)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고하였음. (퇴직위로금 연봉의 18개월치)

2.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자를 받는 것으로 자구책의 일환이어서 노조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노조도 개입하지 않는 상태임.

3. 회사측은 최근 희망퇴직자가 당초 계획 인원(10-15명)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로 2차 개별면담을 통해 무급휴식 카드를 꺼내들고 있음. 무급휴식 대상은 최근 5년간 인사평가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매겨 하위순위자부터 추려내 2차 면담을 통해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으니 희망퇴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사측은 설득 권유라고 말함)하고 있음.

<질의 내용>

1.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자를 선별해 무급휴직 명령을 내리면 정당한 것인가요?

2. 이런 방식으로 무급휴직 압박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인가요?

3. <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을 볼 때 향후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는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린다면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우선 인사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인사고과의 절차나 기준 역시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대응하십시요.

    3) 경영난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나 이후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응은 딱 정해진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영향력, 조합원 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판단이나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4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6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636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2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7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80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7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52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21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4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2
»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43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301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