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0.10.27 00:17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기본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1년간 2,5,7,9,12월에 나누어 총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100%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시기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양해를 바란다며

상여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0월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입사자인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법정연차 11개+15개를 지급하지 않고 

1년 지난시점에서 15개만 지급해주어서 법정 연차를 다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2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직을 할 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2020.5에 연간상여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이중 50%만 지급되었다면 해당 5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체불된 상여금 일부액이 해당 상여금액을 포함하여 5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된다면 이와 같은 임금의 체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0.29 296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40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바뀌게되면 1 2020.10.29 171
해고·징계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2020.10.28 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임금·퇴직금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2020.10.28 311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2020.10.28 493
기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8 205
해고·징계 해고예정 1 2020.10.28 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27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준 1 2020.10.27 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07
기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2020.10.27 30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00
»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924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5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2020.10.26 26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