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산고양이 2020.11.25 12:46

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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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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