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T 2021.01.04 13:04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네트제로 320만원 실수령액으로 받고있어 세전 금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2016년 1월4일 입사후 2020년 6월4일 산재 사고로 인하여 11월20까지 요양했으며 

요양 만료다음날 11월 21일 출근후 회사 권유에 의하여 권고사직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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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되는가요?

2. 평균임금 계산은 산재사고 이전 기준인가요?

3. 세전 금액이랑 총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4.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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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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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에서 산재기간은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뺍니다. 

    3.4.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의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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