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을 주 2회, 1일 7시간(1주에 총 14시간)으로 약정했는데
질문 1. 근로일이 추가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약정한 요일 외에 근무한 날의 임금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아니면 시급만큼만 계산되나요?
알바 근로계약을 주 2회, 1일 7시간(1주에 총 14시간)으로 약정했는데
질문 1. 근로일이 추가되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약정한 요일 외에 근무한 날의 임금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아니면 시급만큼만 계산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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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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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출 1 | 2021.02.06 | 110 | |
임금·퇴직금 |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 2021.02.06 | 7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6 | 175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2021.02.06 | 71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05 | 1234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2021.02.05 | 2428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2021.02.05 | 2004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1.02.05 | 1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70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30 |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2021.02.05 | 21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2.05 | 143 | |
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2021.02.05 | 311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9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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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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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하므로 근로일이 추가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