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닝27 2021.02.05 10:24

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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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처리가 되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3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4일로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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