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3일(월화수)
하루 7시간(1600-2300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상태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
1주 근무일이 3일로 인정되는것인지
주휴일 포함 4일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긍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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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06 | 172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취득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1 | 2021.02.06 | 712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05 | 1233 | |
기타 | 간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질문입니다. 1 | 2021.02.05 | 2390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 2021.02.05 | 2000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1.02.05 | 1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1.02.05 | 1969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7 | |
기타 | 연차 휴가 사용기간 외 | 2021.02.05 | 21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2.05 | 143 | |
임금·퇴직금 | 2015년2월28일입사 중간(2019.12.19)에 퇵직연금(DC 확정형)가입 ... 1 | 2021.02.05 | 31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2.05 | 377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5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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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 2021.02.04 | 21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38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 15시간 미만 약정 후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1 | 2021.02.04 | 29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 2021.02.04 | 589 | |
휴일·휴가 | 공휴일수당 문의요 1 | 2021.02.04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문의 1 | 2021.02.04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처리가 되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3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4일로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