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f 2021.02.23 11:50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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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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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 할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하거나 취업규칙등이 없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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