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루 2021.02.24 18:11

현재 임신 5주차로 하혈이 심해.절박 유산으로 30일 이상의
절대 안정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무급휴직 신청하니 지금 단축근무 기간이라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릴 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선사용 44일 말씀드리니, 그건 가능하다며 대신 휴가 끝나고 무조건 출산전까지 단 하루의 휴가도 안된다며 출산전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한답니다.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더군요. 그게 맞는지요?

40세의 노산에 절박 유산 소리까지 들으니 44일 쉰다고, 괜찮아져서 다시 회사를 나갈수 있을 까 싶은대요.
현재 자궁내 아기집보다 피고임이 더 큰 상태입니다.

출산 휴가 44일 분할 사용후, 회사를 다시 나갔다가 유산 위험으로 병원에서 다시 진단서를 받아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 거부로 퇴사하게될 경우, 출산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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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여러 번 분할 사용을 할 경우에는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함) 이 경우라도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에 배치된 기간이 44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의 휴가로 보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심, 출산의 사정으로 업무계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귀하께서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근거들을 확보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사용자가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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