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얌 2021.02.26 20:33

육아휴직 예전에 엄마가 1년쓰면 아빠는 더이상 못썼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남편도 1년쓸수 있어서 애가 둘이면 도합4년을 쓸수 있게 노동법이 바꼈더라구요.

근데 예전에 육아휴직썼다가 다 쓴사람은 이렇게 법이 바뀌어도 추가로 못쓰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애엄마가 이미 두번 썼는데,. 아빠인 제가 또 쓸수있나요?​

2011년 7월 출산 -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가(12개월)

2014년 2월 출산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가(12개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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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 이미 만 8세가 넘어서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둘째의 경우 아직 만 7세이므로 둘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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