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21년 2월 17일 ~ 5월 17일 입니다.
-본래 급여 구성
기본급 : 2,028,420원
직책수당 : 50,000원
자격면허수당 : 50,000원
고정OT : 336,070원
-2월 급여
기본급 : 1,081,830원
직책수당 : 26,670원
자격면허수당 : 26,670원
기본급(소급) : 993,270원
고정OT : 179,240원
→ 출산휴가 60일은 100% 급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156,81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급여기간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30일도 급여지원)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그 상한액은 2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전체 임금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OT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