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똘군 2021.03.01 16:02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무기간은 5년이 넘었는데요. 육아휴직이야 문제가 없는데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안 사업장이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당연하게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고,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5인 미만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6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2021.03.01 207
휴일·휴가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2021.03.01 669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4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456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8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940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2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8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918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35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9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9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2021.02.27 167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1 2021.02.27 193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