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 2021.03.03 17:5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52시간 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2개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1. 2조2교대(하루8시간 월~토 6일근무 1일 일요일 휴무)

2. 3조2교대(하루12시간 4일 근무 2일 휴무)

[전주~요본주 월요일까지 12시간 근무 아래 예시]

(전주)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본주)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야 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 미근무 -)

제가 3조2교대를 현재하고 있고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2교대로 월요일부터 다른 공정으로 바꿔 달라고 하니간

월요일에 조장님이 말씀하시길 주 52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월요일에 일을하고 나서 화요일과 수요일 휴일을 마치고 

2조2교대로 변경시 월요일날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목금토 8시간씩 일을하면

36시간 정도 뿐이 일을 하지 않는건데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하고

저번주에 12시간씩 총 5일 동안 60시간을 일해서 이거 때문에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야휴휴야야야 로 1일 12시간*5일 근무시 1주 60시간 근로로 1주 40시간+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2) 이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할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80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50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31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81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99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2037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7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1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3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400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7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3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3 548
» 근로시간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2021.03.03 272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2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