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 12월1일부터 관리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새로 입사를 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최저시급 인상자는 임금을 인상하였고 관리과장은 계속 근무를 하던 분으로 새로이 회사가 변경될때 월급인상을 받을 걸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근로 자 중 경리대리와 서무는 월급인상 없이 종전 월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최저시급 인상 시 인상 할 걸로 예상하였으나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인 2명만 월급 인상이 되지 않았기에 올려줄것을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맘이 없어졌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그만 두고 나가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중이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는데 이를 위해 당사자 의견 및 진술, 관련 증빙서류, 노동위원회나 법원등의 판정, 고충상담기관(노사협의회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