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021.03.04 20:42

급여 업무가 처음이라 부득의하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직원분이 개인 사정으로 2월 중 한 주(월~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일할계산 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일까지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급/28일×21일로 계산하는 것과

2)월~금, 일요일만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월급/28일×22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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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개근시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금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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