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환수산정 2021.03.10 14:27

20년 10월 5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21년 2월 4일에 21년 2월 28일 만근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수분께서 퇴직방법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27,2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6일로 적는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제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26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직을 하였고 오늘 급여 환수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급휴가분에 대하여 10월 1,2,3,4일이 휴일이었고 10월 첫주 월요일인 10월5일부터 근무를 하였기에

10월,11월,12월,1월,2월 연차가 발급되는것이 아닌  3월5일까지 근무해야 5개가 되고

총 부여받은 연차는 4개이다. 때문에 아래해당하는 3일치의 무급휴가분의 급여를 반납해야하며

2,630,000/209 *8*3 =302,010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였지만 일할계산하여 26일분만 산정이 되므로 나머지에 대한 반납이 필요하다. 

하여 아래와 같이 30일분할하여 선지급분서 4일치를 돌려달라 연락받았습니다.

2,630,000/30*26 = 2,279,333

2,630,000 - 2,279,333 = 350,667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 같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2월만근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26일로 퇴직서를 제출하여 4일치 기본급여를 환수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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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10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치를 환수하려 하는 경우 귀하께서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월 26일 퇴직과 2월 28일 퇴직은 주휴수당 발생여부만 달라질 뿐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환수산정 2021.03.17 23:04작성

    경황이 없어 무급휴가 이야기를 넣어서 이해하시는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드린것 같네요

    연차에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무급휴가는 제의지로 사용한것이고 당연히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직 월급제 근무자로 근무를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제 근무,(주40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2월26일(금)요일까지 근무를하였는데 30일할하여 4일치에 해당하는 기본급 환수를 요구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는 분명히 간부님에게 28일 퇴사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퇴사절차를 도와주시는 분께서 잘모르시는 입장에서 

    28일은 일요일이므로 26일로 작성해야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말에 따라 사직서를 26일로 작성하였을 뿐이지 저는 2월 만근을 채우고 퇴사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2월 4일 퇴사를 말씀드렸고 21일이 월급날이었기에 충분히 공제를 하고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제에 대한 협의를 이전에 주었다면, 퇴사처리되기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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