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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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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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