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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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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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 2021.03.24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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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3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