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반장 2021.03.24 11:29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3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606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873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85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3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98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5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3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8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570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7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8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21
근로계약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2021.03.24 544
휴일·휴가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2021.03.24 2239
휴일·휴가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2021.03.24 511
» 임금·퇴직금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2021.03.24 56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3.24 15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2021.03.2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64 Next
/ 5864